'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 징역 20년 확정

사기·횡령 혐의…조합 대행사 대표 중형에 이사도 징역 14년 6개월
법상 80% 동의 필요한데 19% 확보…GTX역명 모델하우스도 운영하며 홍보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400여 명을 상대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 씨(60)와 조합 이사 B 씨(52)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사용권원(사업 동의율)을 부풀리고 진행 상황을 허위로 설명해 계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428명으로부터 208억 6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19.4%만 확보하고도 광역급행철도(GTX) 역명이 들어간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등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 추진위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를 임의로 쓰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5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 씨에 "대표이사로 범행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했다"면서도 피해자 428명 중 31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질타했다.

2심도 A 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60명의 피해자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 버리고 그들이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하였다"며 "A 씨는 B 씨와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형이 과도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