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24시간 위치 추적, 1:1 보호 관찰"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 동행…절대 혼자 외출 못 해"
"주 1회 심리치료…주거 이전 시 경찰 등과 협력체계 강화"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7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 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가 내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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