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원 전액 환수…역대 최고액

지난달 18일 취소 결정 후 29일만…정성호 "13년간 법적 분쟁, 일단락"
"론스타 측 향후 동향 모니터링…2차 중재 제기돼도 강력 대응"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4000억 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오늘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7546만 원(미화 506만 222.44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부터 이어져 왔던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취소위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원을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환수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소송비용의 원금과 함께 정정결정 선고 후 발생한 이자까지 산정해 환수했다.

정부는 이날 환수한 약 74억 원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