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4년 구형…"특정 종교단체와 결탁"(상보)
특검 "종교단체가 정치에 영향 끼치는 통로 제공, 중형 불가피"
권 의원 측 "윤영호 진술 진의 의심…김건희 특검 수사대상도 아냐"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4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는데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질서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이 횡령을 하고 문제가 되자 피고인에게 줬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비췄을 때 진의가 충분히 의심스럽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으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1억 원 공여 진술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위인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물품 제공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 뿐,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