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 서울 서남부 전세사기 일당 2명 '징역 3년'

전세사기 주범 배우자·건물 관리인에 징역 3년 선고
공범 6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준언 김종훈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서남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13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주범 구 모 씨의 배우자 A 씨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피고인은 구 씨의 배우자로 공소사실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경제적 공동체로 수익을 나눴기에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금천구·동작구 등에서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허위 임차인을 세워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일당의 주범 구 모 씨와 변 모 씨는 지난 7월 15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구 씨와 변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