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부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빌려 영업…관세포탈 혐의도 유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선고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동방명주 등 3개의 법인에는 각 벌금 100만~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영업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왕 씨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거짓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왕 씨가 이 사건 범행 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임 모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범행이 횟수와 경위에 비춰 범정이 중하지 않은 점,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포탈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방명주의 영업이 미신고 영업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 판단했다.

왕 씨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7명을 고용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서울세관의 고발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집한 증거"라며 "그런데 관세법 위반에 대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것이므로 서울세관이 취득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는 즉시 추가 탐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서울세관과 출입국외국인청 특별사법경찰관 중 누구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인지 여부는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미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기소했다.

2022년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이 일자 왕 씨는 옥상 간판 및 전광판을 이용해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친미 세력 vs 친중 세력" 등 문구를 내보내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