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재판 증인으로
1월 14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증인 신문 예정
그림 진위 놓고 공방…재판부 "유·무죄 진품 여부로 가를 수 있나"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재판에서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6일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그림은 김 씨의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한국미술품감정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각각 진품과 위작이라는 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날 공판에서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그림을 처음 낙찰받은 A 씨와 중개업자 B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경매 시작가가 적게 느껴지지 않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옥션에서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저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제 판단으로 작품의 가치보다 (평가가) 저가로 돼서 매력을 느끼게 돼 낙찰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작품 자체 말고도 작품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나 세월의 흔적 같은 숨어 있는 정보가 많다"면서 "작품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외적인 것을 보고 (진품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유래했다며 그림을 팔아넘긴 B 씨에게 '왜 허풍을 해가며 일본에서 구매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느냐'라고 그림의 유통 경로에 대해 캐물었고, B 씨는 "처음엔 몰라서 그렇게 했고, 나중엔 대만 경매에서 받은 걸 구매자가 다 알았다"고 증언했다.
공판 말미 재판부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청탁금지법 유·무죄 결정을 오로지 진품 여부로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진품, 위작 여부가 법리적으로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검사 측은 가품 기준으로 가액을 적용하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액인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보다 적다는 입장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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