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내란재판 고려해야"(종합)

재판부 "12월 19일 또는 26일에 변론 종결할 것"
尹 측 "내란 재판 심리 결과 고려해야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의 재판 결과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체포 방해 혐의 사건보다 내란 재판 선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와야 해서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재판을 마치고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있으면 12월 19일에 신문을 하고 변론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12월 26일에 한(차례) 기일을 더 해서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특검 측은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과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라며 "왜냐하면 국회의 정치적 통제가 합법적이냐 합당하냐 따질 것 없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사건에서 만약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며 "특검법상의 기한 내 선고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입각해 판단할 것이고, 판단 과정에서 전제 사실에 대한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면 변경될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