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깊이 반성"…통일교 與접촉 명단 언급 안해(종합)

특검 "종교단체-정치 결탁, 대의민주주의 훼손 중대 범죄"…징역4년 구형
윤영호 측, 수사권 남용·위법수집증거 등 주장…민주당 관련 발언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유수연 기자 =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는 말로 파장을 일으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후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종교단체가 정치세력과 결탁…민주주의 훼손 중대 범죄"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통일교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교란한 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범죄를 부정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피고인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한 것과 총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인 점은 양형에 긍정적 요소"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영호 측 "교단 이익 위한 행위…수사권 범위 무작정 확장 안 돼"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해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후보에 제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처럼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세간에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소사실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이익 아닌 오로지 교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특히 이 사건이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수사 및 기소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즉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하나의 범죄사실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고, 나머지 증거는 폐기해야 하는데, 특검에 그대로 인계했다"며 "특검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청탁금지법과 무관한 범죄에 대해 모조리 기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금품수수 의혹 조사하면서 갑자기 한 총재 부분이 튀어나와서 한 총재의 도박 증거 인멸을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입건하고 그 부분이 김 여사 관련 범죄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범위를 무작정 확장해서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다면 법은 왜 필요하냐"며 "이 부분은 특검이 스스로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심 모였던 '통일교 지원받은 與 정치인' 언급 안 해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접촉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접촉한 인사를 지목할지 주목됐으나, 이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의 철저한 꼬리 자르기, 증거인멸과 가족 위협을 보며 교단에 헌신한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며 "교단의 명령으로 적법하지 못한 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교단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동기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일련의 사건 과정을 통해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몸으로 실감했다"며 "아무리 특수한 정치적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무엇보다 존중되고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선고를 제외하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말하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본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