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관여 혐의' 건진법사 변호인 "특검이 억지 기소"

전성배·콘랩컴퍼니 대표 청탁 개입해 금품 수수한 혐의
"잘못된 전제로 기소…정상적인 자문 제공한 것"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변호인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은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 씨를 수사하다가 '피고인이 전 씨나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전제하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사 소개료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는데, 단순한 소개로 취급하고 기소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증인으로 전 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대금을 수수할 방법으로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 계약에 따라 2022년 9월~2023년 10월 기간에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됐다.

김 씨는 또 전 씨의 측근인 이 모 씨로부터 사기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 씨를 포함한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추가 증인 신청이나 증거 제출을 할 수도 있어서, 계획은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