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기도비일 뿐, 정치인에 전달 안해"…공천개입 의혹 부인
전성배, 윤한홍 두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영향력 과시
법원, 예비적 공소사실 '사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정치자금 성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천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비로 돈을 받은 것이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정재식 씨(6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같은 해 1월 11~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전 씨의 법당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 모 씨 도움을 받아 전 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는 예비후보였던 정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법당에 간 첫날 전 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내가 관리하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정 씨는 "관리라는 말을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넨 돈 1억 원 중에는 수고비도 있으니, 일부는 제해지리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일부는 정치인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단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검토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전 씨는 이 재판 외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기소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통일교 현안 청탁 등 의혹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전 씨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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