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2심 실형에 상고
2심,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반성없이 명예훼손 반복"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씨는 전날(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일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석 보증금 5000만 원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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