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선관위 수사 의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권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 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전남 무안의 특산품인 김을 선물로 보냈다. 당시 선물하는 대상에 극우 성향 유튜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의원은 "고생한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러한 권 의원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거쳐 권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의 사건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의례적 행위로 보고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