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故조석래 공소기각
1·2심 징역형 집유…대법, 일부 유·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조석래 명예회장 파기환송심 진행 중 사망…공소기각 결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4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선고된 형과 동일하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경법상 조세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관해 "(과세 관청에서) 2008사업연도 법인 세액 포탈이 0원으로 산정된 뒤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됐다"며 "그에 따른 납세 의무가 소멸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조세 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년 효성과 베트남 은행들 사이에 구상금 채권 면제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밖에 2003~2012년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한 결과, 일부 포탈 세액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일부를 감액했다.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유죄가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며 "이미 권고형 하한인 2년 8개월을 이탈해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일부 무죄를 고려해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포탈 세액 감소를 반영해 선고 유예하는 벌금 액수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 등은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포탈, 중국법인 관련 횡령,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 처리 관련 배임,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과세 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조 명예회장이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위법배당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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