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에 '행정처 폐지·내란재판부' 설명 요청…8일 회의
"사법행정시스템 변화하는 중요한 사안…대표회의 검토 필요"
'상고심 제도 개선·법관 평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안건 상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정치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에 설명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체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8일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한 안건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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