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수억대 이득' 前 대형로펌 직원에 징역형 구형

전산실 근무 2명 각각 징역 5·7년…벌금·추징금도 구형
변호사 이메일 무단 접속…공개매수·유상증자 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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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주식을 매매해 억대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일하며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유상증자 등 정보를 취득했다.

가 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5개 주식 종목을 매매하며 18억 2000만 원을, 남 씨는 5억 2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변호사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고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의 부당이득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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