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3개월만

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외감법·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등 혐의
김 여사 집사 투자유치 과정 관여 의혹…9월 법원서 한 차례 영장 기각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여 만이다.

특검팀은 2일 오후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 씨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0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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