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 앞두고 '김건희 수사개입' 급부상…추가 특검 단초되나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이번주 소환…김여사에 수사 상황 메시지 받아
이달 수사 종료 김건희특검, 11일 의혹 조사할 듯…미처분시 남은 수사 이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가 논의 중인 추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 진행에도 한계가 있다. 김 여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말 수사가 종료돼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여권에서는 추가 특검 검토를 시작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여사 등에게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이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건 수사나 재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공직자는 청탁 대상 업무에 관해 법에서 부여한 지위·권한을 벗어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수사 현안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의심하는 만큼 박 전 장관 추가 조사에서 연관성을 파악할 전망이다.
다만 특검법상 청탁금지법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계엄 관련성 입증을 위해서는 김 여사 등을 상대로 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 중첩에 오는 14일 끝나는 활동 기간 종료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수사 개입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나서는 게 불가피해졌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와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과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우선 핵심 물증인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의 메시지 대화 내역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고, 이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은 내란 특검팀에 있다.
이에 특검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란 특검팀에 집행하는 형태로 대화 메시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인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조사는 두 차례 특검 출석 중 오는 11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4일 예정된 조사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위주로 이뤄지고, 11일에는 최근 불거진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종료 사적 이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 윤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 공범으로 의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기한이 가장 긴 김건희 특검팀도 이달 28일 활동이 종료돼 시간이 촉박하다.
수사 개입 의혹이 검찰 인사 개입과도 맞물린 만큼 수사와 조사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다. 김 여사의 각종 명품 수수 의혹 외에도 양평 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특혜 의혹,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등 처분해야 할 사건도 산적하다.
활동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다만 여권의 '추가 특검' 검토에 따라 새로운 특검에 이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제한된 수사 기간, 사법부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 등으로 미진한 수사를 해소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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