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닌 한 행정소송 없이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세무당국 "차명계좌 원천징수세율 90%"…산은 "부당이득" 소송
대법원 "처분 잘못됐지만 행정소송로 구제 받아야"…원심 파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과세 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과세 효력이 유지되는 한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금액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산업은행에 개설된 일부 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을 적용해 추가 세액 납부를 고지했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비례해 지방소득세 납부를 고지했다. 일반 금융거래 이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4%다.
산업은행은 고지된 금액 총 7900만여 원을 일단 납부했으나, 문제가 된 계좌들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납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과세 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따로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은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차명 계좌들이 실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산업은행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까지 세액을 납부했거나 세액을 초과 납부했다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부과'가 아닌 '징수' 처분의 성격을 갖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처분한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사건 납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처분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납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