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태용 기소…"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의율 첫 사례"(종합)

"국정원장 특정 정파·대통령 정치 입지 위해 있는 자리 아냐"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성재 소환 예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에 의율한 첫 사례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야기"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방첩사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예고…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특검팀은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의 메시지 관련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관련돼 있다"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김 여사는 저희 사건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면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소환하거나, 기소 전 증인신문을 활용할 여건은 안된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