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각각 벌금 400만원·300만원 구형'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 구형
- 임세영 기자,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김도우 기자 = 검찰이 2019년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깊다"며 사건 내용과 진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 벌금 1500만 원·700만 원·500만 원의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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