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기소…"국장원장 보고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에 의율한 첫 사례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 입지를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우선하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한 중대한 혐의를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국정원장 지위를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에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이 받는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했다는 의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도 받는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최소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앞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닷새 뒤인 1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후 14일과 26일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졌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