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징역형 구형…"피해자 코스프레"

여성 징역 5년·남성 징역 2년 구형…"철저한 계획 범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모 씨(28·여)에게 징역 5년, 용 모 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 씨에 대해서는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상대로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