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보면 尹 운명 보인다…'내란 재판' 내년 초 연이어 결론

내년 1월 尹 결심 뒤 한덕수 선고, 2월엔 尹 선고…내란 공범 관계
내란 방조·중요임무종사 모두 판단…"韓 유죄 시 尹 중형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2.7.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년 초 선고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론을 예상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는 내란 주동자와 '공범' 관계여서 유죄가 나올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특검이 당초 내란 방조혐의로 기소한 후 재판에서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하면서 재판부의 선택지도 많아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1심 판결은 오는 1월 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1일 선고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월 5·7·9일 3일에 걸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중순 전에는 구형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선고는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앞서 2월 말 법관 정기 인사 전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가 선고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같은 법원에서 두 사건이 연달이 선고되는 만큼 내란죄에 대한 재판부 간 판단이 갈릴 여지는 적다. 통상 한 사건이 여러 혐의로 나눠 기소돼 재판부 배당이 다르면 재판장들이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특성상 사건을 선고하는 중앙지법 재판부는 내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일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당초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권고로 특검이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내란죄는 따로 방조 역할을 정하지 않아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하기에 비교적 입증과 판단이 까다롭다.

형법(32조)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이 되려면 정범(주범) 범죄에 미필적으로나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거나 내란을 인식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요임무 종사(87조 2항)는 형법상 내란죄 역할 구분에 명확히 있어 한층 판단이 용이하다. 이는 지난 8월 말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이 3개월 만에 끝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윤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부장판사는 "방조든 중요임무든 내란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밀접하게 결부된다"며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으면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 형량은 그보다 현저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결론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론과 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