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시주총 불참한 홍원식, 한앤코에 660억 배상해야"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임시주총 불참…한앤코, 이행 소송 내 승소
"지연 기간 동안 기업가치 훼손" 수백억대 소송 제기… 배상책임 인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홍원식은 원고에게 660억 상당이 배상금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2021년 경영권 거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홍 전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하면서 계약이 뒤집어졌다.

한앤코는 주식양도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앤코는 이 기간에 남양유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5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940억 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