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항소심도 무죄
법원 "권한 남용해 의무 없는 일 했다고 보기 어려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자체를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송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에 감사하고 참모들에게 고생했다고 하고 싶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적인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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