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1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7년간 염전에서 노동 착취…체불임금액 400만 원에 합의 종용
"공무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관한 부분 과실로서 행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노동청 공무원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영근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500만 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과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부분을 과실로써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가진 박 씨는 2014년 7월부터 약 7년 동안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로 일했다. 오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에 이르는 근무시간, 관리자의 동행하에 연 2회 외출 등 노동 착취를 견디던 박 씨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박 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액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진술만 듣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과거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근로감독관은 박 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인정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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