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한 교도관 고발
"금전 차용 요구, 협박 행위도 확인…형사고발, 중징계 명령"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호중 씨에게 4000만 원대 뇌물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 조치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소망교도소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A 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소망교도소로부터 A 씨가 김 씨에게 4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김 씨가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A 씨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을 받고 다른 교도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다. 교도관들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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