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첫 공판…법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매수 제공, 위작 여부 등 쟁점…내년 1월 선고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에 1심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매수해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을 해준 것인지 여부 △매수·제공이 인정될 경우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또 여당의 공천 업무 및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 임명이 대통령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선거용 차량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 법률상 유죄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그림 구매 중개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네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오는 12월 16일 최후 변론을 포함한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검사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씨에게 그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중개해 준 것이며, 공천이나 공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그림이 위작이므로 가액을 1억4000만 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100만 원 미만이라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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