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1·2심 최 씨 승소 판결…"'JTBC 태블릿' 반환해야" 대법서 확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씨 태블릿PC'를 공개하고 있다. 2017.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던 태블릿PC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부장판사 박대준 염기창 한숙희)는 19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2심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씨 측은 대법원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 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판결한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국가 측은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 태블릿PC 소유자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환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로, 하나는 JTBC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보관하다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이날 판결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016년 10월 JTBC가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보도한 후 독일에 있던 최 씨의 부탁으로 장 씨가 자택에서 갖고 나온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압수물인 태블릿PC를 몰수한다는 선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 씨가 낸 소송은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