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취하·포기 결정

2심·3심 재판 중인 사건 181건 상소 취하
1심·2심 선고된 사건 100건 상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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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는 19일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 9000여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면서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 9월 29일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의 국가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 100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