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허위 해명 의혹…1심 300만 원→2심 90만 원 감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올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올해 2월 1심은 이 의원이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양형은 종전보다 낮춘 90만 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있다"며 "배우자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명 이후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참작했다.
아울러 "A 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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