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캄보디아 '마동석팀' 몸캠피싱 팀장에 징역 4년형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 삼아 기업형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2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9만 8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강 씨는 '마동석'으로 통하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몸캠피싱 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은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이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가능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폭력·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일을 하기로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며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재출국하여 체류한 2주 동안에도 이 사건 범죄 단체의 존속 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총책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일반 조직원들과의 차별점을 짚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