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도 수사"…동부지검 "법령위반 소지"(종합)
백해룡, 14일 오전 '수사 계획' 담은 독자 보도자료 배포
동부지검 "중복수사·인권침해 우려…공보규칙 지켜달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이 연장된 백해룡 경정이 14일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측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측 간 마찰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 경정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경찰지휘부의 마약 수사 외압 및 방해 혐의'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백해룡팀은 △마약 밀수에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조직적 가담 혐의 △이를 인지한 검찰의 은폐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인천지검의 말레이시아 조직원 마약 밀수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수사 외압에 대해 최초 고발을 한 백 경정의 '셀프 수사'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백 경정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범위 갈등에 대해 "수사라는 것이 칼로 베듯 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 등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율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보도자료를 독자적으로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반드시 경과보고를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동부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백해룡팀도 채수양 합수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공보규칙을 지켜줄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고 했다.
단 백 경정이 추가로 독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경과 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 범위에 대해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수사는 중복 수사·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경찰관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날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 기간을 내년 1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 역시 부여받았다. 2차 파견 기간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셈이다.
백 경정은 현재 기존 5명 규모인 수사팀을 최소 15명으로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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