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 무단 침입 50대 남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올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킬 우려가 있어 그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중 위력을 보여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침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1층 출입구 앞 등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