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제 35조, 제 37조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정부조직법 35조와 37조는 각각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 근거를 두고 있다.
서민위는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검찰청과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조와 16조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는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위해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으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서민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헌법개정 사항인 검찰청 폐지를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지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실현시킨 것"이라며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투표권 행사를 배제했다"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공포된다. 법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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