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구속영장 청구 임박(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400억 원 시세차익 의혹
-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양남희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공지를 통해 "양 회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소환 시(부터) 특검 수사 종료 시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됐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양 회장은 이 과정에서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처음 출석한 양 회장은 지난 9월 포렌식을 위해 한 차례 특검에 출석한 적 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검팀은 양 회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해서 조사하는 상황이라 그 이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달 29일 구속된 이래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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