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인사 부당거래 폭로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하라"…2심도 승소
임은정, 경향신문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의혹' 폭로
감찰 끝에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하게 해달라" 1심 승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인사 부당거래' 의혹 칼럼을 게재했다가 감찰을 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실장은 2021년 임 지검장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대검에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는 조사 끝에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지검장은 해당 결정문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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