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인사 부당거래 폭로 칼럼' 감찰 결정문 공개하라"…2심도 승소

임은정, 경향신문 칼럼 통해 '인사 부당거래 의혹' 폭로
감찰 끝에 무혐의…"결정문 열람·등사하게 해달라" 1심 승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인사 부당거래' 의혹 칼럼을 게재했다가 감찰을 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검찰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실장은 2021년 임 지검장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대검에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는 조사 끝에 2023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임 지검장은 해당 결정문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