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두 번째 구속심사 시작
'무리한 영장 청구라 보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 없어"
내란특검, 한달 만에 영장 재청구…"추가 압색 보강수사"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시작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구속영장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는지' 묻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밖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받은 뒤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5일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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