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제도 악용' 병역 기피한 前스타트업 대표 재판행

영주권 취득시 만 37세까지 연기 가능한 제도 노려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는 전 스타트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스타트업 전 대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보유한 A 씨는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A 씨는 병역을 연기하면서도 국내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수억 원대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이를 병역 의무 기피 행위로 봤다.

A 씨는 국내에서 동업자 등과 함께 화장품 수출 및 마케팅 사업을 운영해 왔고,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납품받아 해외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