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보도' SBS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SBS "문화재 등록 여부 미리 알고 차명으로 구입"
형사재판서 벌금 1000만 원 확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SBS '끝까지 판다' 팀은 'SBS 8 뉴스' 프로그램에서 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패소로 뒤집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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