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보내 '대남 공격' 유도 혐의
외환유치 아닌 일반이적 적용…"대한민국 군사상 이익 해하는 행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배당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단행 시점을 북 도발 유도 시점으로 특정하고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10월 18일),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10월 23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10월 27일) 등을 적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11월 9일)을 쓴 내용도 있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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