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만에 종료…"보필 잘 못해 송구"(종합)
趙, "대통령 잘 보필 못해 이런 상황 이르게 돼 국민께 너무 송구"
특검, 428쪽 의견서·151장 PPT 준비…구속 필요성 강조
- 이장호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3시간 55분 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분까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 측에서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428쪽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대통령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돼 국민께 너무 송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은 심문이 종료된 후 '오늘 혐의를 다 부인한 게 맞느냐', 'CC(폐쇄회로)TV 영상 본인 부분은 왜 제공 안 한 것이냐', '위증 혐의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번에 (이야기) 하겠다. 다 진술했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쯤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색 정장에 목도리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나',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왜 들은 적 없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하다"고 짧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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