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논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서울고법 형사3부서 심리

부패 사건 담당 재판부 배당…대장동 5인방 전원 항소·檢은 포기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檢 항소 포기로 높은 형 선고 못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부패 담당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배당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한인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또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지난달 31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