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탄핵심판, 소추 11개월만에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헌재,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 후 세번째만 변론 종결…내달 선고 전망
국회 "계엄 위헌, 누구나 인식 가능해" vs 조지호 "尹 6번 지시 모두 거부"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10일 종결됐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연 조 청장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부는 양 당사자 측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사실과 법리에 바탕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초 나올 여지도 있다. 앞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1시간여 증인신문을 마친 뒤 대리인단 종합변론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대신해 최후진술에 나선 이상호 변호사는 조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과 외곽에 경찰을 배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응했다"며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해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으로 신체와 생명 위협 느끼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불안을 느꼈을 국민들, 헌법 정신 수호하고 헌정 질서 다시 세우기 위해 겨울 밤낮 가리지 않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표시하는 반성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조 청장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계엄의 명백한 위헌성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헌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며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있었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큰 아픔이고 후배들 볼 면목이 없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후배들과 경찰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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