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 5번 만에 김용현 '추가 기소' 첫 공판…金측 "공소기각 해야"
경호처 속여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증거 인멸 등 혐의
金측 "재판부가 변론 강요…특검, 불법적인 공소 제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에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 다섯 번의 공판준비 기일 끝에 열린 첫 정식 공판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하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 비화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공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경호처 수행 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사실 낭독 직후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인 재판 진행을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안 돼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간이 기각으로 계속 피해를 받았다"며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의 기소에 관해서도 "수사 준비기간에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고 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들면서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재차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에 관해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단 이후에 검찰개혁법 4조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이 늘어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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