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수사팀 "김만배라도 항소해야"…대기했지만 지도부 '불허'
'사의' 중앙지검장도 항소 승인…대검 불허에 마감 7분전 포기 통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공판팀이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지시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직원들은 당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항소 승인에 따라 마감 시한 2시간여 전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지휘부의 막판 불허 통보에 막혀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7일) 오후 11시 20분쯤 항소 불허 사유를 알려달라는 수사·공판팀 요청에 '배임 혐의가 유죄로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통해 답했다.
수사팀은 이에 "김만배 씨 등 다른 민간업자들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배임을 제외한 일부 혐의 중 무죄가 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하급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배임 등을 제외한 부정처사 후 수뢰죄,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장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7년과 징역 10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구형보다 높은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지만 김 씨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과 5년으로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됐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같은 수사팀 주장에 따라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했고, 검찰 직원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까지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부가 항소를 불허하면서 제출이 지연됐고 정 지검장은 마감 시한을 7분여 앞두고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포기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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