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서 부당 지시" 반발(종합)
수사·공판팀 "지휘부, 항소 금지' 전례 없는 지시"…논란 불가피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 불가능하게 해"…민간업자 5명, 전원 항소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 5명(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5명 전원은 항소한 가운데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했다며 반발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따라 항소심에선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수사·공판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지만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고 항소 기한인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또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 5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각각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 추징,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다.
또 김 씨는 징역 8년에 428억 원 추징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후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