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이 이미 낸 분담금…"반환시 전체 부담금 20% 공제 안돼"
1심 "20% 공제 비율 정당…공제금이 기납입금보다 커"
2심 "손해배상 성격…10% 공제가 적당"…대법서 확정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탈퇴한 조합원들이 이미 낸 분담금을 반환할 때 전체 부담금의 20%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 있는데, 20%를 공제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공제 비율은 10%가 적정하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6명이 울산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와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총 분담금 2억여 원을 각자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원 자격 부적격 및 탈퇴 등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할 때는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고,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김 씨 등은 각각 적게는 4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700여만 원까지 분담금을 우선 납입했고, 1000만 원의 업무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했다.
그런데 조합은 2019년 4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해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의결했다. 2019년 5월 아파트 최종 분양금액이 3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그해 7월 김 씨 등은 "조합가입 당시 설명한 것과 달리 추가부담금이 상당해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합이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공제하고 환불하기로 한 의결이 유효하냐였다.
1심은 조합의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0만 원 공제금이 이미 납입한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의 판결이 나오자, 조합 측에서는 김 씨 등에게 오히려 공제금에서 반환금을 뺀 금액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은 "조합 의결에서 정한 일부 납입금 공제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20% 공제는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제금을 전체 부담금의 10%로 정한 뒤 계산해 정한 반환금을 돌려주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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