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우려"
직무유기·국정원법·위증 등 혐의…"사안 중대"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조 전 원장은 '폐쇄회로(CC)TV 선별제공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는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증언하면서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에 서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 적었다"고 이야기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조 전 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5일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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